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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산단 비즈니스호텔 '갈림길'

청원군, 허가취소를 전제로 청문절차 검토

  • 웹출고시간2010.08.18 19:09: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오창단지 내 건립 예정이었던 비즈니스레지던트호텔의 운명이 올해 안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레지던트호텔은 지난 2008년 1월 31일 건축허가 후 2월 군과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지하 5층 지상 32층 규모의 호텔건립이 곧 착공될 것처럼 보였다.

이 호텔은 유한양행 맞은편에 위치한 993.56㎡부지로, 연건축면적 2만6천448㎡에 달하며 총 600억원 정도의 공사비를 투입해 객실은 180㎡형이 전체의 5%를, 130㎡형이 50%를, 100㎡형이 15%를 각각 차지하는 고급 스위트룸 형태로 설계된 큰 규모의 공사였다.

그러나 건설부지에 대한 부지정리 및 건축허가 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도 차일피일 미뤄지며 1년이 다되도록 공사착공은 커녕 시공사 선정조차 되지 않다가 사업주인 (주)동양리츠투자개발이 2009년 1월 말 착공을 다시 1년 연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시공사로 (주)포스코를 결정한 뒤 2011년 완공을 목표로 2008년 4월말 착공에서 5월 착공으로 연기 후 다시 10월 착공으로 연기되면서 군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대형 공사 참여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추진했던 MOU도 말잔치로만 끝나버렸다.

결국 착공 1년 연기시한이 만료된 올해 1월 31일 사업주는 착공신고를 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공사 착공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군도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해 건축허가 취소를 전재로 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업주에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청문절차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월 말 착공계를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며 "청문절차 진행이 건축허가 취소를 전재로 한 만큼 기간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사업주 측은 건축허가 이후 금융위기와 건축경기 침체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없었지만 빠르면 올해 10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함성근 동양리츠투자개발 대표는 "건축허가 이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온 후 PF가 안 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지역이다 보니 시공사들이 꺼려하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이지 지금은 시공사 10여개와 협의 중"이라며 "시공사를 선택해 빠르면 10월에 착공식 후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 3년 뒤 준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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