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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스톱'

홍재형 의원, 하청업자 보호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청업자 귀책사유 없을 경우 하도급거래대금 감액 금지

  • 웹출고시간2010.08.18 16:53: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민주당, 청주 상당)의원은 대부분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하청업자)를 보호하고 원청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계약금액 감액의 경우 계약금액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감액을 금지하도록 규정,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토록 하고 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대표적인 사례인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의 경우 현행법은 수급사업자(하청업자)가 감액의 부당성을 입증해야만 감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홍 의원은 "이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불리한 시장규칙을 실제로 개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기정ㆍ김영록ㆍ김동철ㆍ문학진ㆍ박영선ㆍ최규식ㆍ양승조ㆍ송민순ㆍ김효석ㆍ최재성ㆍ최철국ㆍ노영민ㆍ전혜숙ㆍ홍영표ㆍ김재윤ㆍ이성남ㆍ박선숙ㆍ신건 의원이 함께 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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