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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농민단체, 전국 첫 농축산물 안정기금 조례 선포식 가져

  • 웹출고시간2010.08.17 15:17: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 이장단협의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쌀전업농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농민회 등 5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음성군 쌀값보장대책위(위원장 이상정)는 17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애서는 처음으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발의 선포식을 가졌다.

쌀값보장대책위는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 지원으로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을 청구하기로 했다.

쌀값보장대책위는 5개 단체 대표를 공동대표자로 선정해 주민 1만명의 서명을 받아 다음달 중 군에 조례 제정을 청구할 예정이다.

음성군의 주민발의 조례 제정 청구는 19세 이상 주민 176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쌀값보장대책위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쌀, 고추, 복숭아, 인삼, 한우, 수박이며, 지원 대상 농가는 1작물당 990㎡ 이상 재배하는 농가 또는 한우 5마리 이상 사육해 협동조합을 통해 계통출하한 농가다.

기금은 군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음성군 내 농·축산·인삼협동조합 출연금 등이며,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10억 원 이상을 예산에 계상해 50억 원 이상의 군 출연금을 조성·관리하도록 했다.

음성/남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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