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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8.16 16:23: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올하반기부터 원가설계심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전면시행'을 충청북도에서 도청을 제외하고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가산정,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해 1년 동안 전국 30개 시·군·구에서 자체사업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총 72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에서 이번에 발표한 계약심사제도 전면시행의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에 대하여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해 충청북도와 구분하여 대상사업 금액기준을 낮추어 심사한다.

충청북도는 공사 5억원, 용역 3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이고 진천군 은 공사 3억원, 용역 3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이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현재의 원가심사 위주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계약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확보했다.

진천군 재무과 경리팀 관계자는 "이번 계약심사제도 전면시행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1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계약심사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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