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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조례안 재심의

교과부, 시·도의회에 자동 승꼐

  • 웹출고시간2010.08.11 18:58: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교육위원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뻔 했던 학원 심야교습 시간의 밤 10시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교육의원회에서 재심의 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일 학원 심야교습 조례안이 이달 말 시도 교육청 교육위원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시도의회 교육의에서 계속 심의하면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같은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보면 사무승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자동 승계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이에 따라 충북도 교육위원회 임기 만료 및 폐지와 동시에 9월부터 그 역할을 맡는 시·도의회 교육의가 관련 조례안 심의를 계속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유권해석을 한 만큼 심야 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오는 9월부터 도의회 교육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는 '종전 교육위의 안건, 회의록, 그 밖의 일체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16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위원회는 8월 말 임기 만료와 동시에 폐지되고 그 역할을 새로 구성되는 시도의회 교육위(상임위 중 하나)가 맡게 되는데, 이때 기존 교육위원회가 심의하던 학원 심야교습 조례안이 새 교육위의 안건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자동폐기될 뻔 했던 학원의 심야시간 교습제한 규정은 별도의 절차없어 충북도의회 교육의원회에서 계속 심의하게 됐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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