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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지원 축소, 급식비 580억원 상승"

정범구 의원 "WTO 위배 아니다… 지속 할인해야"

  • 웹출고시간2010.08.11 18:47: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학교급식용 쌀에 대해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위반을 이유로 그동안 적용했던 할인혜택을 축소하고 폐지하려 하면서 전체 학교 급식비가 580억원 상승할 전망이다.

반면 실제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할인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1일 민주당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 사진)의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90년부터 2007년까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되던 학교급식용 쌀을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위반을 들어 2008년 40%, 2009년 30%, 2010년 20%, 2011년 10%로 각각 할인율을 축소하고, 2012년부터는 정상가격(할인율 0%)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 정부양곡의 학교급식용 할인 공급은 WTO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2에 근거해 허용대상보조의 하나인 국내식량지원에 해당되므로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이 WTO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은 보조가격으로 쌀을 공급하는 학교 점심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허용대상보조인 국내식량지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이 WTO 규정에 위배되지도 제소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인율 축소와 폐지를 결정한 의혹이 있다"면서 "50% 할인 공급되던 2007년과 할인율 폐지가 시행되는 2012년을 비교하면 연간 약 580억원의 학교급식비가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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