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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8.09 19:31: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학원들의 10시 심야교습 제한이 사실상 무산됐다.

오는 31일 폐원되는 충북도교육위원회는 9일 242회 임시회를 열었으나 학원들의 교습시간을 현행자정까지 돼 있는 것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충북도 학원·설립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정부에서 추진중인 학원들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는 자동폐기됐다.

교육위는 이날 임시회에서 옥천군 군유지와 옥천고교 용지 일부를 교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폐기돼 9월부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밟아 충북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재 전국 15개 시·도(서울 제외)가 정부지침에 따라 교습제한을 일괄추진하는데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충북도의회 교육의원들도 조례안 의결에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학권교습시간 단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의 내실화 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중·고교생의 학원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1월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한편 국회 정두언 의원 등은 학원심야교습제한 법안을 만들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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