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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품대신 벽돌·쓰레기 '수북'

돈만 받고 줄행랑 인터넷 사기 극성
청주서 138명 피해…"결제전 확인을"

  • 웹출고시간2010.08.08 19:22: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인터넷 물품을 거래하면서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주지역 경찰서 사이버수사팀과 경제팀에 따르면 인터넷 물품 판매사기와 관련한 신고가 일주일에 3~5건씩 접수되고 있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학생들로 인터넷쇼핑몰이나 중고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다 물품대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았다.

고등학생 김모(17)군은 지난달 17일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4만6천원짜리 운동화를 구입하고 돈을 송금했지만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다. 주부 유모(47)씨도 이 쇼핑몰에서 아이에게 줄 티셔츠를 6만원을 주고 주문했지만 물건은 도착하지 않았다.

해당 쇼핑몰의 반송지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이며 현재 이 쇼핑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 공동대응을 준비 중이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두 138명으로 추정되며 피해액은 800만원대에 이른다.

물건을 아예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송장 번호를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늘면서 엉뚱한 물건을 대신 보내는 사례도 자주 있다.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www.thecheat.co.kr)를 보면 주문한 물건대신 벽돌이나 헌 책, 쓰레기 뭉치가 배송됐다는 피해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대금만 챙기고 물건은 제대로 보내지 않은 인터넷 물품사기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 지난 3년간 인터넷 사기민원 발생은 2007년 354건에서 2008년 808건, 2009년 93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방학 기간에는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10대에서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방학 외에도 명절이나 각종 기념일 등 선물 수요가 큰 시기도 특히 주의해야 할 시기다.

흥덕경찰서 이장표 사이버수사팀장은 "가짜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물품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결제하기 전에 판매자가 사기 전력이 있는지 피해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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