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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0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실시

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 지방세 감면 등 혜택 부여

  • 웹출고시간2010.08.05 19:11: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선 기업에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이 부여된다.

충북도는 5일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우수기업체를 발굴해 인증서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고용우수기업인증제 대상기업은 도내 소재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 일자리 창출 실적이 높은 기업으로, 기업평가가 좋고 최근 1년간 10명이상,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도는 오는 9월 15일까지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장·군수가 충북도에 추천해 현장실사와 최종 심사를 통해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정돼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패 및 인증서를 교부받는다.

특히 해외마케팅사업과 수출기업화 사업에 가산점이 부여돼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되며, 지방세 감면,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도는 올해 10여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앞으로도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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