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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8.02 12:56: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는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부동산 중개업소(62개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고객과의 상담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은 부동산 관련법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만이 중개행위가 가능함에도 최근 등록증을 대여한 무자격자 및 중개 보조원 등이 허용된 업무 범위를 넘어서 불법으로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각종 중개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군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으로, 중개업자 및 공인중개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운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관내 20개 중개업소에서는 저소득층 및 어려운 주민에게 부동산중개를 무료봉사하는 사랑나눔중개업소를 운영 진천군 부동산 업계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종합민원과 김규식 담당자는 "향후 불법 중개행위로부터의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군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천 / 손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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