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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기업도시 시범사업 '탄력'

오제세 의원, 개발구역 이전기업 조세혜택 관련 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0.07.25 19:39: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 등 기업도시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한규정이 손질돼, 그동안 진척이 지지부진했던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 흥덕갑)의원은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법인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도시 개발구역안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전에 토지분양계약이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경우에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기업도시구역으로 이전을 꺼리게 돼 기업도시 개발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오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토지분양계약이나 MOU를 체결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2012년12월31일까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에 입주하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오 의원은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기업도시로 사업장 이전을 소극적으로 검토했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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