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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인감 도용 위변조 사고 막는다

3개월간 보호신청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10.07.25 15:50: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신고된 인감의 안전한 발급과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는 10월 10일까지 3개월간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외 발급금지', 또는 처(자)외 발급 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놓고 유사시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어 예기치 못한 일 등 유사시에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지정된 발급 대상자에게만 인감증명 발급을 제한하여 인감을 보호할 수 있다.

인감보호 신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인감보호제도가 지난 1991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인식부족으로 아직 신청율이 저조한 실정" 이라며 "이번 특별기간 동안에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군민이 인감보호를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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