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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7.22 15:30: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사은사(謝恩使)로 갈 때 수행한 여러 명의 인물 중에 민발(閔發·1419~1482)이 있었다. 사은사는 명나라 은혜에 답례한다는 명목하에 부정기적으로 보내던 사신을 말한다. 민발은 이런 인연으로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 등을 죽이는 계유정난에 참여한다. 이때 수양대군의 옷깃을 잡고 간언한 인물이 민발이다.

'세조가 정난(靖難)하던 날, 옷을 붙잡고 굳이 간(諫)하기를, "원컨대 계청(啓請)한 뒤에 행하소서" 하였으므로, 세조가 의롭게 여기었다'.-<성종실록 중 민발 졸기> 본문 중 '계청'은 기분나는대로 행동하지 말고 계책을 먼저 세운 후 움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발은 세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용양위 상호군(정3품직)에 임명되는 등 고속승진을 거듭했다. 민발은 이때부터 우쭐대기 시작했다. 요즘 표현으로 '오버'를 하기 시작한다.

' 민발이 임영대군의 말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임금이 민발을 불러 제지하였으나 민발이 듣지 않았다. 임금이 굳이 명하여 제지한 뒤에야 곧 그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바야흐로 명을 굳게 거역하였으니 너의 죄가 크다" 하니, 민발이 자기가 옳다고 굳이 고집하며 언사에 불손함이 많았다'.- <세조실록>

세조는 이때 민발에 대해 굉장히 실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심만큼은 변치 않음을 보여준다. "민발은 완악(頑惡)하기 짝이 없다. 일찍이 대죄를 범하였으나, 내 그 재주를 아껴 상서하여 구활하였고, 또 이석산(李石山)을 죽여서 온 나라가 다투어 죄 주기를 청하였어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었다. 이제 개전하지 않음이 이같으니, 만약 유주(幼主)를 만났다면 무엇을 꺼리겠느냐? 저자에서 참(斬)함이 마땅하다".- <세조실록>

1469년(예종 1) 남이옥사(南怡獄事)가 일어났다. '남아이십미평국'(男兒二十 未平國), 바로 그 사건이다. 이때 그의 형 민서(閔敍)가 연루돼 주살됐다. 그도 연좌제에 의해 극형에 처해질 위기를 맞았으나 우리고장 충주로 유배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이때 그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다름 아닌 세조와의 인연이었다.

'예종이 즉위하자, 그의 형 민서가 남이와 더불어 모반하여 복주(伏誅)되었다. 민발도 마땅히 연좌되어야 하는데, 예종이 말하기를, "세조께서 민발을 충직하다고 하셨으니, 형의 죄에 연좌시킬 수 없다"하고, 두어 달 동안 안치(安置)하였다가 곧 소환하여 복직시켰다.-<성종실록 중 민발 졸기>

대신들의 상소가 빗발쳤다. '대간에서 아뢰기를, "민발은 난신(亂臣) 민서의 아우로서 그 죄가 용서할 수 없는 데에 있는데, 특별히 관전을 베풀어 다만 외방(外方)에 유배하셨는데, 지금 수개월이 못되어 서울로 소환하시니, 신 등은 불가하게 생각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용서하여 소환한 것은 그 재주를 아껴서도 아니고, 또한 사랑하여서도 아니다. 다만 선왕(先王)의 애휼(愛恤)하는 뜻을 생각하였을 뿐이다"하였다'.-<예종실록>

이때의 선왕은 세조를 일컫는다. 민발의 묘가 우리고장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능안 마을에 위치한다. 묘역에는 윤유(尹揄·1647∼1721년)가 글을 지은 신도비도 존재하나 마멸이 심해 글자 알아보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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