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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서비스 '우수 또는 모범영업소'로 지정·공표하는 법안 발의

오제세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0.07.21 19:43: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위생서비스가 우수한 공중위생업소를 '우수 또는 모범영업소'로 지정·공표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 흥덕갑)의원은 21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공중위생서비스의 증진을 위해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업은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등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생활보건영역이다.

대부분 소규모·영세적인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다양한 영업의 형태와 많은 수의 종사자로 고용창출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아울러 국민건강 및 위생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다.

그러나 공중위생업은 신고대상 업종 또는 규제행정의 대상으로 취급돼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취소·정지·폐쇄 등 제재·처벌 위주의 침해적 행정조치로 일관, 규제위주의 행정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 요구돼 왔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행정이 규제에서 급부·조성행정으로 바뀌고, 각종 영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 도입 또는 '우수영업소'의 지정 등을 통해 동종·유사 업종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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