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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학' 운영지원 법적 근거 마련

홍재형 부의장, 평생교육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0.07.18 17:42: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홍재형 선대위원장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개설한 '노인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부의장은 노인연령층 확대와 함께 노인을 위한 사회교육기회가 증대되면서 소위 노인대학도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대학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노인대학 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돼 일관성이 없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인대학은 2009년 12월말 현재 전국에 1천280개소에 이른다.

홍 부의장은 "평생교육법을 일부 개정해 노인대학 운영경비와 노인대학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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