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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치법' 국회 통과 주목

법적지위·관할구역 관련 입장차
청원군 11개리 포함 여부도 관건

  • 웹출고시간2010.07.13 20:31: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지난 12일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 변경고시를 늦어도 8월중 실시하고 원안대로 9부2처2청 등 35개 기관을 2014년까지 이전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명시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세종시 설치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 설치법은 세종시라는 몸체에 옷을 입히는 법안으로 지난해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법안소위 통과 당시 세종시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법적지위는 '광역자치단체'로 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사무범위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면적, 지리적 상황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로서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자치사무와 구체적인 사무기능의 배분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될 '(가칭)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지방자치사무는 광역적 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사무, 광역차원의 통일적 조정이 필요한 사무, 과도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무 등이다.

또 관할구역은 기존 예정지역, 주변지역,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키로 했다.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설치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법안소위 통과당시 민주당 소속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도 각 당 별로 의견이 다소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행안위 소속 위원 24명 중 58%인 14명이 후반기에 교체되며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던 정부도 정부기관 변경고시 입장을 밝힌 만큼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령 모든 사안들이 당초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괄할 구역에 포함된 청원군 11개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남아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후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13일 "행안위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며 "정기국회 시작과 더불어 세종시 설치법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원군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등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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