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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7.11 14:43: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지난 1년 동안 환경관련업체를 지도·점검해 모두 31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74.2%(23건)가 폐수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환경관련법 위반 업소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동안 29개 업체에 31건이다.

이 가운데 폐수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업체는 S사 등 23개 업체에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운영일지(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4건(2개 업체), 비산먼지 발생 변경신고 미이행이 2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조업이 1건이며 2건이 적발된 업체도 2곳이나 됐다.

또한 H사는 지난해 10월 폐수 운영 일지를 허위작성해 경고를 받은 데 이어 올 5월에는 폐수 운영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다시 경고를 받는 등 행정기관의 단속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H사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대기 운영 기록부와 수질 운영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2건에 대해 동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군은 지난 1년 동안 적발한 업체에 대해 개선명령 23회, 경고 7회, 사용중지명령 1회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한편 진천군은 지난달한 달 동안 151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해 67개 사업장을 단속하고 13건의 시료를 채취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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