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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거운동 개시 시간 1시간 앞당기고 벌칙도 완화

  • 웹출고시간2010.07.08 18:00: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현실성 없는 규정으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공직선거법안 중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사진)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 오전 출근시간 선거운동 개시시간을 앞당기고 벌칙조항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중 아침 출근시간대 선거용 차량에서 음악, 연설 및 녹음기 사용가능 시간을 당초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로 1시간 앞당겼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출근시간이 오전 7시 전후시간대부터 시작되는 만큼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지나치게 엄하다는 판단아래 그 절반 정도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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