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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7.07 10:41: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7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청원군 모 마을 이장 A(63)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4월 자신의 마을에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면서 쌀 작목반을 만든 뒤 같은 해 5월15일 미생물 사료 배합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 보조금 48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6천38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의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짜 입금표를 작성해 제출한 뒤 세금계산서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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