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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7.06 11:07: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6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수차례 금품을 훔친 A(21)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5시께 청주시 B(34)씨의 스포츠용품 판매점에서 24만원 상당의 의류와 신발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7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몰래 창고에 들어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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