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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4.18 07:56: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도로상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중국집·다방·피자· 치킨 등) 운전자 및 폭주족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퀵서비스나 배달 운전자들은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안전운전불이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위반을 하고, 폭주족들은 속도감을 즐기고자 안전모 미착용 및 난폭운전을 일삼는다. 이들의 대다수는 청소년층으로 전체 교통문화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추이가 2005년 1만2천161건에서 지난해 1만3천636건으로 12%증가한 실정으로 오토바이 교통사고 4건 중 1건은 10대 청소년이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19세 이하 운전자의 이륜차 교통사고는 3572건으로 전체의 26.2%차지했다.

청소년층 운전자들은 법규 준수보다는 외향적 모습 및 스릴을 즐기기 위해 안전모 미착용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데, 이륜차 사고는 일반차량 사고와는 달리 중상 및 사망 사고로 즉결되는 만큼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 사항을 지켜주면 보다 나은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첫째, 안전모 미착용시 사망률이 45% 높아지는 만큼 규정된 장구를 착용하고, 턱끈을 반드시 매야한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 후 턱끈을 매지 않았을 경우 사고발생시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난폭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법규를 준수하자.
셋째,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 및 횡단보도에서 질주시 사고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 처벌도 가중된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이륜차 불법운행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지만 이륜차 운전자들의 관심과 적극적 동참으로 이륜차 운행 문화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장영숙 순경 / 청주흥덕경찰서 사창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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