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0.06.30 19:13: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택시기사 취업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택시기사 취업을 영구히 금지하고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관련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택시기사 취업제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 전과가 있던 안남기가 청주지역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며 여성승객 2명을 성폭행한 뒤 연쇄살인하고 또 다른 여성승객을 납치·살해해 지난 3월 구속되는 등 택시기사들의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돼 왔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