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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0.08 00:16: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및 개별 정원 등을 심의하게 될 법학교육위원회가 지난 5일 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로스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학교당 150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대한변협은 로스쿨 총정원을 1천200~1천500명선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총정원 규모를 1천800명~2천명선을 예상하면서 로스쿨 정원을 놓고 재야와 학계, 법조계, 교육부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로스쿨 유치 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대학 간 법학교수 쟁탈전과 그에 따른 개강 시점에서의 법대 교수들의 연쇄 이동은 대학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타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교수 초빙에 나서자 지방대 교수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빚어지는 수업 결손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충북에서도 법대 교수 수명이 수도권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로스쿨 유치를 위해 충북대와 청주대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학계에서는 수도권 대학이 사실상의 입학정원 자율화를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 체제 하에서도 법조인 양성을 독점함으로써 그동안 사법고시를 통해 유지해 온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과욕이 불러온 결과라며 우려하고 있다.
로스쿨법의 도입 의의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조인 배출을 위한 법학교육 개혁에 있음을 감안할 때 로스쿨 입학 정원을 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로스쿨 정원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화에서 수도권의 일부 대학들은 경쟁력 있는 로스쿨 육성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정원의 상한을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국익으로 포장하면서 흘려보내고 있다. 로스쿨이 수도권 대학들에 집중될 경우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지방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과욕임에 틀림없다.
로스쿨 문제를 논하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대학 간의 경쟁구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가발전 방향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의 목표는 소외된 지방에 대한 배려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로스쿨 제도를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도 대학원의 일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학들이 전력투구를 하는 것은 단순한 경쟁심리만이 아니다.
지방대에서도 로스쿨 인가를 받기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로스쿨 인가를 못 받는 대학은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야말로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존의 법과대학(또는 법학과)은 아류로 취급하거나 효용이 떨어진 듯이 안중에 두지 않고 있다.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에는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를 둘 수 없고, 로스쿨 없는 대학에만 법대가 남게 된다고 해서 그 위상이 격하되거나 추락하는 것은 아니다.
법대는 법대로서의 고유한 존재 이유가 있고, 로스쿨의 선행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과정이 법대다.
판·검사나 변호사의 배출이 대학 법학교육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법대를 평가절하하고 로스쿨이 없는 대학은 판·검사, 변호사를 배출하는 대학 축에 못 끼어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자학하는 것이다.
법조인 배출에 있어서 로스쿨과 법대의 역할은 직접이냐 간접이냐의 차이로 직접 배출이이 아니면 보람도 못 느끼고 권위도 서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
로스쿨 대신 법대가 있는 대학을 로스쿨의 아류 또는 마이너리그로 보거나 스스로 자학하거나 평가절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김병학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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