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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22일 국토해양위에 상정

한나라 "본회의까지 가져갈 것"
민주·선진 "여당발언 어이없는 일"

  • 웹출고시간2010.06.17 18:47: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오는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송광호(제천ㆍ단양) 위원장과 한나라당 최구식(진주 갑)ㆍ민주당 최규성(김제 완주)간사는 17일 국토해양위원장실에서 만나 세종시 수정관련 법안을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17일 오전 국회 자유선진당 대표실에서 대표직 사퇴 철회를 밝힌 이회창 대표가 당무에 복귀,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해양위 소관 세종시 수정법안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혁신도시 건설, 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 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4개 개정안이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해 정부 측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대체토론을 거쳐 찬반 표결을 할지, 법안소위원회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이다.

대체토론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의 당위성 여론이 강할 경우 법안소위로 넘어가게 되고,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할 경우 찬반 표결에 부쳐지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법안이 표결에서 부결되면 곧바로 폐기된다.

하지만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앙 모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부결됐을 때 30인 이상 의원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며 "상임위는 전체 국회의원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까지 가져가겠다"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임위의 정상적 절차를 통한 표결을 부정하고 본회의 직 상정으로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너무나도 억지스러운 주장"이라며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진 팀이 져도 좋으니 본선에서 한번 뛰게 해달라는 주장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어제 여야가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국토해양위원회 등 해당 국회 상임위에 상정해 6월안에 처리키로 합의해놓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상임위 부결 시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표결을 하겠다니 조변석개도 유분수지 어이없는 일"이라고 질책했다.

세종시 수정 법안이 상임위에서 판가름 날지, 여당의 주장대로 본회의까지 넘어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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