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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6.17 13:46: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대일항쟁기(태평양전쟁 전후) 국외로 강제동원 된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급신청기간이 1년 연장됐다.

이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대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특별법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됐고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해 6월10일까지였던 기간이 2011년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나 유족들은 내년 6월까지 진천군청 행정과를 방문해 지급 신청을 하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유족,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며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군에 접수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은 119건이며 2005~2008년까지 신고 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건은 490건이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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