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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6.16 12:16: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범재

충북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지난해 9.24 헌법재판소는 옥회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일출전이나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이를 어길시 벌칙규정 제 23조 제1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었다

헌재는 위 법률 제 10조및 제 23조 제 1항에 대해 위헌 5, 헌법불합치 2, 합헌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해당 조항을 올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게 되었고 개정이 불가피 해졌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야간금지시간을 두고 야간 집회를 허용하는 수정안이 제안되고 있는봐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여· 야간 시각차가 커 법률개정에 난항을 격고 있으며 자칫 기한을 넘겨 옥외집회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 법의 사각 지대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집시법 1조에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위한 무제한적인 집회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 할 수도 있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상위개념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입법례를 보면 '공직선거법' 102조는 야간생활의 안정보호를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공개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을 금지하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8조 및 동 시행령 제8조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근로기준법' 70조는 임산부와 18세미만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야간시간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등의 판례도 찾아볼수 있다. 헌법재판소(2008헌마635판결)에서는 학생 및 학원강사등이 학원 심야 교습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서울시 오후 10시이후 금지)가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제기한 헌법소원을 '학생들의 수면, 휴식시간 확보' 등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부차적 사교육비 절감등 공익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며 합헌을 결정하였고, 서울동부지원(2002가합371)에서도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일생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에 소음,진동,악취가 법상기준내에라 하더라도 이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벗어난 수면권 휴식권침해가 계속 발생했다면 공장은 피해를 배상하고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한편, 다른 나라를 보면 러시아는 오후 11시 이후, 중국은 오후 10시 이후 금지시간대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오후 8시, 9시, 10시 이후 등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으로 집시법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고 시급한 시점에서 개정시한을 넘어서 무제한적 옥외집회를 방치하지 말고 국회는 헌재의 결정취지, 국민의 여론, 입법과 판례례,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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