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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6.15 13:50: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이 1기분 관내등록 중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2만1천794건에 25억 9천6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각각 우편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된 23억8천600만원보다 2억1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승용자동차세율 과세 및 작년도 노후 차량 교체 감면에 따른 신규차량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과대상 차량은 6월1일 현재 진천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로,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전국의 지방세를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인쇄된 각각의 가상계좌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인터넷뱅킹납부와신용카드납부,지로납부(http://giro.or.kr) 등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재무과 ( 539-3251·3253)로 문의 하면 된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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