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학원시간 단축 조례 '사실상 무산'

도교육위 폐지 전 마지막 임시회서 안건 제외

  • 웹출고시간2010.06.14 00:00: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한 학원교습시간 단축 조례제정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행 자정까지로 규제하고 있는 학원교습시간을 2시간 앞당긴 밤 10시까지로 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 운영·설립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서 현재 보류돼 있다.

이 조례는 오는 28일 열리는 제241회 교육위 임시회에 상정돼야 하지만 이번 도교육위원회 심의 안건에는 제외 돼 있다.

이번 회기의 안건은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승인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 건 △교육위 회의규칙 폐지안 △교육위 공인조례 폐지안 △교육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 등 모두 5건이다.

그러나 지난 3월 22일 제238회 교육위에서 보류된 학원교습시간 단축 조례안은 상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은 오는 8월 말 도교육위 폐지 및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원교습시간 단축 조례안은 지난 3월 교육위 상정시 학생 교육권 확보와 학원 관계자 생존권 등을 이유로 보류키로 결정했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수업과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청소년 건강 등을 이유로 학원교습시간을 현재 자정에서 밤 10시로 2시간 앞당기기로 하고 조례안을 상장했으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례 처리가 보류됐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241회 임시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논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학원관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