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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6.10 15:58: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10일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 A(54·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5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태운 B(여·33·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씨를 "드라이브나 하자"며 청원군 낭성면 삼산리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에 승객으로 탑승한 B씨에게 "택시기사가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넘겨 준 뒤 B씨의 콜을 받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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