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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6.09 11:21: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과 친절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해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

군은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각 읍면과 음식업지부 및 사회복지과 위생팀을 통해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지정대상은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로서 △좋은 식단제 미 이행업소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지정취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1년이내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혜택으로는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최대 5천만원) △상·하수도료 30%감면 △쓰레기봉투 및 찬기구입비 지원 △모범음식점 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제작 지원 △지정된 후 출입 검사 1년간 면제 △식품관련 안내·홍보 책자 우선게재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신규 모범음식점 희망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군 담당공무원과 음식위생단체 직원이 함께 지정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업소를 결정하게 되며, 모범음식점에 대해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한다.

현재 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여 운영중인 업소는 한식 63개소, 중식 3개소, 양식 1개소, 일식 6개소 등 총 73개소가 운영중이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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