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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6.08 17:39: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8일 경유와 등유를 섞어 판 주유소 업주 A(41)씨와 B(36)씨에 대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B(2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성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경유와 등유를 7대3의 비율로 섞어 230여만ℓ(32억원어치)를 손님에게 주유한 혐의다.

B씨도 충남 천안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경유와 등유를 섞어 220여만ℓ(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유주유기에 등유를 공급하는 무선장치를 설치한 뒤 손님이 오면 리모컨으로 기계를 조작, 경유와 등유를 섞어 주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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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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