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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의원, 2개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과 '환경분쟁조정법' 개정 법률안

  • 웹출고시간2010.06.07 19:58: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영민 의원

민주당 노영민(청주흥덕을)의원은 7일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과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은 이러닝 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러닝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분쟁에 대한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법률전문가와 대학교수들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제 산업계의 의견반영이 어려운 측면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에 환경분쟁관련 산업계에 종사한 자도 포함토록 했다.

노영민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러닝 산업이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그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환경 분쟁 조정 시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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