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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6.03 20:34: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학생의 휴대폰이 문제가 된 두 학교가 있었다.

A 학교는 학생이 학교에 휴대폰을 가져오자 '명백한 교칙위반'이라며 학생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압수기간은 무려 6개월이었다.

아이의 부모가 책임지겠다며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해도 학교는 복지부동이었다. 어떤 타협이나 설득도 없었다. 강압적으로 정해진 교칙과 거기에 따라야만 하는 학생이 있을 뿐이었다. 학교 측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핸드폰은 주인에게 돌아갔지만 그 과정에서 학교와 학생 모두 상처를 입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청원고등학교의 대처는 달랐다. 청원고는 한 학생이 휴대폰 사용 등으로 교칙위반 벌점이 쌓이자 '자치법정'을 열었다.

휴대폰을 사용한 학생은 피고가 됐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도 모두 학생으로 선정됐다. 학생부 교사가 일방적으로 처벌하는 방식대신 학생들 스스로 처벌 수위를 정하게 한 것이다.

학교의 이런 조치에 대한 반응은 A학교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매우 대조적이다.

피고석에 섰던 학생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교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내가 부끄러웠다"며 "다시는 피고석에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스로 교칙의 중요성을 깨닫고 잘 지켜나가겠다는 다짐까지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강요나 처벌은 없었다.

지난 2년간 자치법정 운영을 지도한 교사는 "자치법정이 열릴수록 체벌도 사라지고 학생 간 폭력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일방적인 교칙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쉽다. 어기는 학생이 있다면 벌을 주면 그만이다.

그러나 강압적인 규제 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교칙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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