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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진천지사, 경영이양보조금사업 실시

고령농업인 편안한 노후를

  • 웹출고시간2010.06.01 10:48: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이용직)는 올해 경영이양보조금 사업예산 6억 800만원을 확보하고 진천군내 고령농업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연중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는 65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전업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영이양보조금은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경영권을 이양할 경우 매월 지급하며,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천㎡ 이하의 농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지급대상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답·과수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를 마친 전·답·과수원 등이 해당되고 지급단가는 75세까지 ha당 매월 25만원(연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65세의 농업인이 4ha의 농지를 매도(2ha), 임대(2ha)하여 경영이양할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장소는 연중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신청할 수 있고 진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농지은행팀(043-530-5720~22)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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