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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개점휴업 '선거 된서리'

"선거법 저촉될라" 단체모임 취소·연기…5월부터 손님 뚝

  • 웹출고시간2010.05.31 18:53: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최모씨가 텅 빈 식당을 가리키고 있다.

31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돼지갈비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여·54)씨는 동창회 손님 40명의 예약취소 전화를 받고 기분이 울적해졌다.

김씨는 "모처럼만의 단체손님인데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갑자기 예약을 취소해 와 허탈하기 짝이 없다"며 "5월에 잡혀있던 대부분의 예약이 이런 식으로 취소됐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주시내 식당가가 뜸해진 단체손님 탓에 울상을 짓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의식해 모임을 축소하거나 선거 이후로 미루는 손님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각종 동호회, 계모임 등 각종모임을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음식값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단체손님들이 모임을 선거 이후로 미뤄 애꿎은 식당가만 피해를 보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모 소고기 전문점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매출이 평소보다 30~40%나 줄었다.

이 음식점 예약 현황판에 적인 예약건수는 0건. 평소 하루 10건 이상의 예약손님이 몰리던 평소때와 비교하자면 '개점폐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주인 최모(여·44)씨는 "4월 중순까지만 해도 각종 모임이 이어졌는데 5월부터 단체 손님이 뚝 끊겨 죽겠다"며 "괜한 오해를 받기 싫어 모임을 선거 뒤로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인근 횟집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비수기인 여름이 시작돼 '이미 올해 장사는 접었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횟집을 운영하는 최모(41)씨는 "지난 주말에는 단 한건의 예약손님도 받지 못해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몸져누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모임이나 단체가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모임을 금지했다"며 "선거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모임마저도 괜한 오해를 살까봐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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