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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31 17:36: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31일 노래방 여주인을 성폭행한 A(49·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B(여·43)씨의 노래방에서 "해장국을 먹으러 가자"며 B씨를 유인해 야산으로 끌고 가 "땅에 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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