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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31 14:54: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산업단지조성 등 각종 지가 상승 요인과 관리지역 세분화로 필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 대비 평균 6.5%상승 했다.

땅값이 상승한 필지는 전체필지 15만6천필지의 60%인 9만3천필지이고 하락한 필지는 14%인 2만1천필지이며, 26%는 지난해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한편 지역내 최고지가는 읍내리 신명약국 인근토지로 ㎡당187만원으로 드러났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접수한다.

이의신청 제출방법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할 읍·면 및 군청 종합민원과를 직접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접속 등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한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토지가격이며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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