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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31 14:45: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지방세에 이어 세외수입 분야에도 1일부터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도입 시행한다.

가상계좌 납부제도는 세외수입 납부자에게 평생계좌를 발급한 후 가상계좌번호에 세외수입 부과금을 이체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인터넷뱅킹ㆍ텔레뱅킹ㆍ모바일뱅킹ㆍ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제도는 기존의 은행납부시 수납처리가 2~7일 이상 소요되었던 것과는 달리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납부확인이 가능하여 압류해제 및 민원업무 처리에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납부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해 민원인의 납부편의 도모는 물론 실시간으로 납부 확인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은 휴일과 야간에 관계없이 365일 언제 어디서나 상시 납부가 가능하고 금액을 잘못 입금하거나 타인명의 입금 등의 문제도 발생되지 않아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재무과(539-3273)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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