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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위반 줄어든 청원고 비결은 '정도법정'

체벌 대신 학생들이 처벌 결정

  • 웹출고시간2010.05.30 18:38: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피고인은 '자습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규정대로 벌점 1점을 부과해야 합니다."(검사)

"피고인이 먼저 걸었던 통화도 아니고 통화도 짧게 끝냈으므로 벌점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변호사)

"통화가 금지된 시간에 통화를 한 것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벌점 대신 1주일간 교실 청소봉사를 명령합니다."(판사)

공방이 벌어진 곳은 실제 법정이 아니다. 청원군 오창읍 청원고등학교에서 열린 자치법정이다. 학생들끼리 역할을 분담해 실시하는 '모의법정'이지만 실제 재판정을 방불케 할 만큼 뜨거운 법정 공방이 벌어진다.

지난 2008년부터 이 학교에서는 교칙위반에 대해 벌점제를 도입, 일정 점수 이상의 벌점이 쌓이면 '정도법정'이라는 자치법정을 열고 있다. 학생부 교사가 일방적으로 처벌하는 방식 대신 법정을 열어 학생들 스스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한 것이다.

자치법정의 운영을 위해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청주지방법원을 방문, 재판 견학도 실시했다.

판·검사와 변호사는 모두 학생의 신청을 받아 객관식 시험과 논술을 통해 선정한다. 기초적인 법률 상식과 교칙숙지 여부 등이 심사 기준이다. 판사와 검사는 학년별로 각각 1명, 2명씩이며, 변호인은 피고의 의뢰를 받은 학생 2~3명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역할은 최종결정을 내리는 '판사'다. 반면 '검사'는 인기가 떨어진다. 친구에게 '벌을 내리자'고 주장하다 보면 나중에 원망을 듣게 된다는 것. '변호사'는 평소 말을 잘하기로 소문난 친구가 도맡다시피 한다.

교칙위반으로 벌점이 10점 이상 쌓이면 '피고'가 된다. 교복치마를 줄여 입은 혐의(?)로 피고석에 섰던 A(17)양은 "처음 법정에 설 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당당했지만 재판과정이 진행될수록 교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내가 부끄러웠다"며 "다시는 피고인석에 서지 않으리라 다짐했다"고 말했다.

자치법정이 도입된 이후 학생들의 교칙위반 사례는 눈에 띄게 줄었다. 1년이면 서너차례씩 열리던 법정이 올해 들어서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2년간 정도법정 운영을 지도한 김용남(31) 교사는 "선생님에게 벌을 받을 때는 억울하다던 학생들이 자기를 잘 이해하는 친구들에게 판결을 받으니 쉽게 수긍한다"며 "자치법정이 열릴수록 체벌도 사라지고 학생 간 폭력도 크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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