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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30 14:59: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연금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연금 대상자 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첫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의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이 해당된다.

3급 중복 장애인은 3급 장애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장애인이다.

한편 기존 중증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게되며,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는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 등 자격 심사를 마친 순서대로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하며 본인 외의 부모 및 자녀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기타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539-3394)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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