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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백면 '폐석면처리 공방' 항소심도 이겨

진천군·문백주민 힘합쳐 행정소송 승소
군 "해당 지역 친환경시설 사업 구상중"

  • 웹출고시간2010.05.27 11:32: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문백면 폐석면반대대책위원들이 27일 문백지역 최고 현안사업인 폐석면문제가 해결되자 환호를 보재고 있다.

진천군 문백면 폐석면 처리업체인 (주)이솔루션의 행정소송 항소 신청에 대해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는 지난 26일 원고의 신청을 기각해 진천군의 승소로 마침내 마감됐다.

문백면 폐석면 처리업체인 (주)이솔루션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진천군에 폐수배출시설(세차시설) 설치 신고를 했으나 진천군에서는 동 설치신고를 불수리하여 지난해 2월 2일 행정소송을 청구함에 따라 1년여의 지리한 법적공방 끝에 청주지방법원에서 지난해 12월 24일 원고 신청을 기각하여 진천군이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주)이솔루션에서는 지난 1월 25일 항소장을 제출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재판이 속개한 것으로 지난 26일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폐석면처리공장 대책위원회(위원장 임흥빈)와 진천군의 공동대응으로 이끌어 낸 성과로 주민들의 뜻이 재판부에 전달돼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

군은 해당지역에 대해 환경보존을 검토하며 친환경 시설을 위한 사업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이솔루션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행정처분(과징금 처분 및 영업정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재기했으나 지난해 1월24일 진천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동 행정소송 또한 지난 2월10일 기각, 이 또한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판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고등법원의 재판결과 진천군의 승소함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한 항소 신청 또한 기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백면 주민들은 "지역 최고 현안문제였던 폐석면업체 문제가 문백주민들과 진천군민, 진천군의 공동대응으로 마침내 해결돼 무척 기쁘다"며 "그동안 밤낮없이 고생한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문백주민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있게돼 마음들이 놓인다."고 말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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