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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밤까지… 유세차량 '소음공해'

시민들 "시끄러워 못살겠다" 민원 빗발
선관위 "선거법 규정없어 규제 어려워"

  • 웹출고시간2010.05.26 19:09: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매일 잠을 설치니 죽을 맛이네요."

26일 아침잠을 자고 있던 하모(여·31·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씨는 갑작스레 들려오는 확성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시간은 오전 7시. 아침마다 확성기 소리에 놀라 잠을 깨는 것이 일주일째다. 창문 밖에서는 지역 단체장 선거에 나선 모 후보의 유세차량에서 로고송이 큰소리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하 씨는 "나도 놀랐지만 돌이 갓 지난 아이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아침마다 울음을 터트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방선거열기가 뜨거워질수록 확성기 등을 통한 '소음'유세가 심해져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용할 법이 없다"며 지도·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차량 부착용 스피커를 통한 선거운동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각각 스피커나 확성기를 한 대씩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몇 데시벨(㏈) 이상 틀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없다.

이렇다보니 선관위는 소음과 관련된 각종 민원에 "방법이 없다.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소음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선거법 외 다른 법에서는 소음관련 규정을 찾을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아침·저녁(오전 5시~오전 7시, 오후 6시~오후 10시),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야간(밤 10시~오전 5시)에는 각각 70㏈, 80㏈, 60㏈ 이하로 소음을 제한하고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도 '확성기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시민들은 단순히 선거법만 적용,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는 선관위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민 박모(21·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씨는 "선관위에 '소음으로 괴롭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직접 후보 측에 자제요청을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건 시민이 후보들과 싸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며 분통을 터트렸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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