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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25 17:44: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25일 전 부인을 납치해 폭행한 A(36)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전 부인 B(여·40)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3시간 동안 감금하며 때린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아이를 신경쓰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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