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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24 14:31: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지난해 미사용 희망근로상품권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특별사용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유통기한이 지나 사용하지 못했던 희망근로상품권 소지자는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액면가의 80%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가맹점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농협을 통해 상품권을 환전하면 된다.

희망근로상품권은 당초 신속한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유통기한을 정했으나, 부주의로 사용기한을 넘긴 노년층이나 저소득층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사용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권을 전액 사용하여 추후 상품권 미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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