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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재래시장 정비사업추진 탄력받는다"

발의안 국회 통과, 시장정비사업 시행 대폭 완화

  • 웹출고시간2010.05.23 20:29: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제세의원

재래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동의요건의 중복절차규제가 완화돼 시장정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 흥덕갑)의원은 대표 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시장정비사업 조합이 시장정비사업 시행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다.

현행법상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했다.

오 의원은 "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향후 시장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중소 시장상인들의 상업기반시설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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