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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19 18:16: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19일 공문서를 위조해 농업인턴제 보조금을 수령한 A(52)씨 등 2명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거짓 보고서를 꾸며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청원군 7급공무원 B(50)씨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C(62)씨의 청원군 미원면 농가에서 연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6차례에 걸쳐 농업인턴제 보조금 576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농업인턴제 추진상황 점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A씨 등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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