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미소금융 소액대출 확대

금융위, 지원요건·대출절차 개선

  • 웹출고시간2010.05.17 20:01: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긴급소액자금 지원 성격의 상품을 확대하는 등 미소금융의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청주지점 등에 따르면 17일부터 서민 소액대출 수요를 신속히 충족시키기 위해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자금 자기자본 비율 요건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미소금융 지원요건과 대출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앞으로 기업, 은행 미소금융재단 중심으로 긴급소액지원 성격의 상품을 적극 개발해 현재 미소중앙재단이 시행중인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에 기업과 은행재단도 참여하게 된다.

이는 그간 운영과정에서 500만원 내외 긴급 소액 자금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순수창업자금보다 운영, 시설개선, 무등록사업자금 등 영업자금 대출이 85.2%를 차지하는데 평균 대출액이 591만원인 점도 고려됐다.

또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의 영업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500만원 이상의 사업자금 대출시 현 3회 이상인 컨설팅 횟수를 컨설팅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 개점한 미소금융 청주지점은 5월 현재 영세상인 등 43명에 3억6천860만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 장인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