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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별 수수료 '천차만별'

3만원이하 송금시 5배 차이…제일·외환·하나銀 최고
"잇속 챙기기 급급" 불만…표준화 방법마련 아쉽다

  • 웹출고시간2010.05.16 20:28: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시중 은행들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수수료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은행들이 여전히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10일 기준)된 '시중은행의 예금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3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송금할 경우 수수료 차이가 많게는 5배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한은행은 6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SC제일 외환 하나은행은 금액에 관계없이 3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3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를 타행 송금할 경우 국민·우리·기업은행은 1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한국씨티은행은 2천원을, 신한·외환·SC제일은행은 3배나 많은 3천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만 원, 100만 원 선을 각각 초과할 때마다 내야하는 수수료는 1천원씩 큰 폭으로 뛴다. 한국씨티은행은 10만원 초과 시 2천원을 부과하지만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두 배인 4천원을 부과한다. 이는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수수료 500원에 비해 8배나 많은 액수다.

자동화기기(CD, ATM) 이용 고객에게는 보다 적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국민·신한·기업·우리·하나은행은 10만 원 이하 금액을 은행 영업시간 안에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타행 송금할 경우 600원을, 외환·한국씨티·SC제일은행은 1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중 8개 은행은 같은 은행으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송금할 경우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반해 창구를 이용해 10만 원 초과 금액을 이체할 경우 모든 은행이 1천원~2천원의 수수료를 떼고 있다.

예금수수료 뿐 아니라 거래내역서, 잔액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 수수료도 건당 2천원씩 을 부과,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을 더욱 가중케 하고 있다.

명의 변경의 경우 개인 개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로 5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은 거액의 예금을 예치한 VIP고객에게는 거의 대부분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건비, 기계 값, 타행 송금 시 사용료 등 업무원가를 기준으로 은행들은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경실련 관계자는 "은행을 이용하는 거래고객에게 큰 차등을 두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액 예금자를 차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한 뒤 "은행들의 제멋대로 식 수수료 부과 관행은 은행들이 여전히 고객을 담보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행들의 수수료 원가산정 방법이 자의적일 수 있고 비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표준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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