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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15 15:05: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 금구초등학교(교장 강세중)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다목적실에서 학생 자치법정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진천 금구초등학교(교장 강세중)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다목적실에서 학생 자치법정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학생 자치법정은 수업 중 핸드폰 사용, 지각 등 경미한 교칙위반 학생들 중 누적벌점 초과 학생을 대상으로 동료 학생들이 변론하고 학생 스스로 판결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학생자치법정에서는 수업중 무단 외출, 상습지각 등 비교적 가벼운 교칙 위반 학생 중 누적벌점이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동료 학생이 처벌논거를 주장하고 변론했으며 학생 스스로 판결을 내렸다.

초과벌점 학생 2명은 지난 학기 10차례 이상 수업 중 무단 외출을 해 상습 수업태만자로, 나머지 1명은 수업 중 잦은 핸드폰 사용으로 자치법정에 각각 섰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이들 학생의 행위는 교칙위반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학생들의 피치 못할 상황을 이해하고 단순한 실수에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변론했다.

자치법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법의식을 키우고 간접적으로 사법제도에 참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강세중 교장은 "어린이들의 법적 사고력과 사회적 책임감 제고 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심어주고 책임감을 키워주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겠다.고"말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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