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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자동차관리법'개정 법률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0.05.13 15:43: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영민 의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범위를 음식점과 부동산업까지 확대해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또 자동차관리 사업단체의 설립요건을 강화해 조합 난립을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13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흥 사치업종이 아닌 업종, 즉 숙박업 중 호텔업과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을 제외한 음식점까지 투자대상을 확대하도록 해 중소기업 창업 촉진차원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 설립이 용이해 복수의 조합 난립과 단체의 대표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어 단체 설립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자동차관리 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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